해당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전세 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18~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사업 신청은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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