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환자들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를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진단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 진단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질환 해당 여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보건사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김혜정 보건정책과장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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