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총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2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어업 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오는 2월 21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이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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