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을 초청하여 본인 집에서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와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농가 섭외로 고용할 때는 홍천군청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농가는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4명까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홍천군은 올해 강원도 최대 규모인 1,214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 중이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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