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7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가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시설·기술 기준 적합 여부,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점검 방법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 작성·보존 여부, 허가(신고) 사항 일치 여부 및 가스누출 경보기 및 차단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고, 변경 사항 미신고, 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지적 사항 미조치·재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사업장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총 51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11건을 처분한 바 있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가스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시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가스 안전 의식 강화,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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