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 민원에 대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심판 등 기존 사법적 구제 수단과는 달리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원부서의 처분에 대해 시민이 이의를 제기해도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5~6월 위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위원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임 2명, 비상임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공무원 위촉직이다.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연임은 불가하다.
위원 자격요건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이다.
주요 기능은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 실태조사와 평가, 교육·홍보 및 관련 단체 협력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7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위원을 최종 위촉하고, 8월부터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해 징계 등 불이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