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부터 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6개 기업 13명 정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또는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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