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 및 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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