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법인) △NH농협은행 음성군 지부 금융 우대혜택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연 1회)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현장 할인(연 1회) △협약병원 의료비 우대혜택 △군 누리집 사진 및 명단 게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2007년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까지 개인 163명, 법인 168개 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조병옥 군수는 “유공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겠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로 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011년 1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789억 원으로 군정 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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