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와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합동단속 결과 소음허용기준 초과 2건,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 불법부착장치 1건 등 총 7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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