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는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권고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민간 공동주택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과 연계해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특히 공동도급·하도급뿐 아니라 설계용역, 지역 자재와 장비 활용까지 폭넓게 반영해 민간사업자가 지역업체와 협력할수록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다만 지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혼선을 막기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침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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