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통은 진해구에서 성산구 방면의 차로를 1개씩 나눠 양방향 운행을 실시하며, 차량 폭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돼 석동터널로 우회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 전·후 진해구에서 성산구 방면 안민터널 내 중앙차선 탄력봉 설치·철거를 위해 14일 0시부터 4시까지, 공사완료 후 2시간씩 부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민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사 기간 중 40km 이하 서행 또는 석동터널로 가급적 우회해 통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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