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으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하여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