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 창구 업무를 중단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식 후 방문 민원인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봉수면 시범 시행 후 2025년 9월부터 전화연결음, 현수막, 홍보배너 등 충분한 사전 홍보 거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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