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25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경기도로부터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천만 원을 매칭해 총 6천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재료비, 인건비 등)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공사 내용은 ▲고성능 창호 교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이다.
신청기간은 1월 23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이며 고양특례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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