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실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며 횡성군 소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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