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495억 원을 투입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산수당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 3.9% 인상(시간당 16,620원→17,270원)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 2.9% 인상(86,480원→88,990원)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시간당 2.8% 인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1.8~2.7% 인상 등이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10% 인상(시간당 3,000원→3,300원)해 최중증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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