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 차단과 농업인 피해 예방,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밀수·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가격표시제 미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경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농약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건강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안전한 농약 유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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