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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