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 소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7월에는 주택(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2기분)·토지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1억 원(3.1%↑)이 상승했으며,주요 증가 요인은 항공기 신규 취득에 따른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 신청 시 500원, 전자고지 신청 시 500원 세액공제 등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특히, 7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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