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됐고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돼 2023년도에 비해 부과액이 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본세액이 4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후 매월 경과 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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