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사원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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