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금 의원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운동가들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잊히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사연구의 지원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태금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고,우리 예산군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잊힌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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