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수도권에서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51만 5,000여t이며 수도권 소각시설을 최대로 가동해도 처리하지 못하는 30만 5,000여t이 충북으로 밀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의 최근 3년 평균 소각량이 이미 허가 소각량의 100%에 달해 전국 평균(81%)을 크게 웃도는 데다 카드뮴, 2-나프톨 등 유해물질이 권고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 확인되고 있어 주민 건강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청주시가 민간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폐기물 반입 자제 협약을 했지만 연말이면 종료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며 “무엇보다 협약의 주체와 절차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충청북도와 수도권 광역 시·도 간 직접 협약 체결 △충청북도·청주시가 참여하는 소각업체-주민 간 3자 협약 추진(주민의 협약 주체 참여 보장)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 활동에 충북도의 적극적 건의·협력 △2030년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선제적 처리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을 한때의 소동으로 넘긴다면 그것은 방관”이라며 “지금, 기준을 세우고 협약을 만들고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도민의 불안을 덜고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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