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결정(변경) 고시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간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공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분리된 획지를 합병하는 계획으로 2024년 2월부터 행정절차를 추진했다.
또한 앞으로 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단계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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