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립문화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단원의 위촉연령(18세 이상 55세 이하)과 정년 해촉연령(60세)을 규정한 기존 조항에 “지휘자, 안무자 및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신설됐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예술단의 핵심 전문 인력이 연령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우수한 예술적 인재의 지속적 확보는 물론 예술단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완 의원은 “문화도시 목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예술단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연령 제한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함으로써, 더 수준 높은 공연 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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