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겪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외국인주민 대상 소방안전 교육, △다국어 소방안전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사업장 내 소방시설 사용 교육 지원, △다국어 응급환자 문진표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안전이 곧 도민 전체의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됐다.
김왕규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상당수는 언어와 정보 문제로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가 그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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