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부조리 익명신고(헬프라인)’는 외부 전문기관의 보안기술을 적용한 IP 추적이 불가능한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대상은 갑질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사이트는 본인의 휴대전화나 PC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 방법은 ▲누리집(전자민원창구) ▲모바일앱 ▲QR코드 ▲새올행정시스템 퀵링크 등이다.
다만,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문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공직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부조리를 감시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확인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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