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의 시청 방문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와 드론 촬영 영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민원실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사전일정 협의 후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지적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가 확정된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기대된다”며“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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