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크기를 대폭 축소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하여 부작용을 줄인 다양한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2025년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유망 기술육성주체(산·학·연)에 대한 성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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