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되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 30일 양평군 전체 335,635필지에 대해 공시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64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 신청이 인용된 필지는 오는 12월 22일에 조정·공시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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