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흉부 방사선 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이다.
일반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받으면 된다. 단, 검사 전날 오후 9시 이후부터 검사 당일까지 금식해야 한다.
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로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검진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상반기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다”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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