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요건 심사를 후 적격자로 확인되면 4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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