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정비 대상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일대다.
주요 정비 내용은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비한 상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노후 간판 집중 점검 등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거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께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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