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기기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단, 타 법령과 유사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보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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