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4. 8. 1.부터 10. 31.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 10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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