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행 사무의 연간 금액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고, 단년도 위탁·대행사업 및 동일 수탁·대행기관에 재위탁 사무는 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현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탁·대행사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수행하는 사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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