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기업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이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을 포함한 4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월 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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