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까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세대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가구원 정보와 상호 대조해 불일치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399가구의 인적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결과 추가되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각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는 8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상반기에 실시된 확인조사에서는 행복e음으로 통보된 3,510건의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자격 및 급여액 변경, 부정수급 환수를 진행한 결과 ▶기존급여 유지 1,759건 ▶급여 증가 304건 ▶급여 감소 1,057건 ▶급여 중지 390건을 처리함으로써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도모했다.
복지위생국 강현수 국장은 “앞으로 시행될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시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공공·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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