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의료, 금융,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지경천 정선군립병원장, 김보성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선군은‘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며, 이 가운데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00만 원 이상 납부한 경우 유공납세자로 구분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산추첨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정선군립병원은 매년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스텐다드 종합검진비와 외래 및 입원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혜택은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납세자는 증명서를 제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는 성실납세자에게 예금 및 대출 금리 우대(0.1~0.2%포인트),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외환 수수료 최대 80% 환율 우대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 운영하는 동강전망자연휴양림, 도사곡휴양림, 화암동굴, 화암약수 야영장, 정선 펫 캠핑장, 가리왕산 케이블카,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시설물의 이용료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군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차량 1대)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군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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