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고물가 시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제특급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삼척시는 관내 100가구에 가구당 최대 10만 원 이내의 우편요금을 지원하고, 삼척우체국은 소포상자 지원과 함께 생필품을 지원한다. 삼척시 가족센터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쿠폰을 교부한다.
지원대상자는 △2025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다문화가정 △외국인등록증 국민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귀화허가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
삼척시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삼척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