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 1.부터 6. 30.)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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