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전국부동산소유현황 조사로 확인된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지방세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체납징수활동에 돌입하는 등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양산시는 지방세 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징수활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취등록세 및 개발부담금 등과 관련해 신탁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약 2억원의 신탁유보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여기서 ‘신탁유보금’이란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차후 청구될 수 있는 조세 등의 납부를 위해 예치한 예치금 등에 해당하며, 양산시에서는 압류 처분한 신탁유보금에 대해 면책조건달성 여부 및 유사사례를 검토해 추심 및 추가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부동산소유현황을 조사해 고액체납자 14명 207백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26건의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추가 체납처분가능 재산추적을 위해 매출채권 및 예금조회 등으로 징수활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징수기법의 개발 및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접목해 징수 및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재산추적등 현장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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