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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