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시․군 및 도에서 부과․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또한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되어,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 2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하여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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