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6일 창원시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 조례는 창원시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홍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외국어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지나친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 등이 갈수록 심해져, 세대·집단·지역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어 파괴는 공공 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의 사업명 중에도 팜투테이블, Sea & Wood 향기나라, 배리어프리 등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음에도 참신함이나 관심 유도를 이유로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진 의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진 의원은 “언어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창원시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