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끔찍하게 만들었던 N번방 성범죄 사태를 겪고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해 성범죄가 재발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을 수사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자에 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처벌 강화는 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메신저 플랫폼이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덕과 상식,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고,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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