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024년도 부산의 폐아스콘 발생량은 약 50만톤으로 분리발주량은 149,729톤에서 재생아스콘 사용량은 34,200톤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따르면, 발생 폐아스콘의 90% 사용을 근거하고 있으나, 실상은 약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전국적으로 폐아스콘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따른 분리발주 기준을 강화하고 목표량 달성을 하도록 해당부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요구했으며, ▲공공 폐아스콘 발주업체의 순환 아스콘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등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순환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의무사용량 할당 등 관련 조례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로 인한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정비하여 부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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