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6월 20일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년 7월 3일 시행)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업계에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집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협회와 협업하여 총 6차례에 걸친 설명회도 진행했다.
상담 및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문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공정위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주요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질의응답집 배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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