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상황 변화를 조사하여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준공시설물 변경 시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상황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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